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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책임자 이직
등록일
2018-03-19
조회수
5521
안녕하세요 질의있어 글 등록합니다.기존책임자 소속이 타병원에서 본원으로 이직할 경우 타병원에서 진행하던 연구를 본원에서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원에서 신규과제로 승인받아야 할것 같은데 그럴 경우 기존 타병원에 데이터를 쓸수있는지 그리고 진행하던 대상자 분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와 본원에서 승인받기 전에 타병원에서 승인받았으므로 연구는 계속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이직 전 연구를 이직 후에도 새로운 기관에서 계속 진행하실 수는 있으나, 해당 과제를 신규 심의를 받도록 할지는 기관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이직 후 기관에서 어떻게 해당 연구를 승인하거나 관리할지와는 별개로 처음 동의 받은 사항과 연구계획의 변경이 있으므로 재동의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직 전 병원의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는지는 그 병원의 판단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직 전후 기관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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