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책임자 이직
- 등록일
- 2018-03-19
- 조회수
- 5521
안녕하세요 질의있어 글 등록합니다.기존책임자 소속이 타병원에서 본원으로 이직할 경우 타병원에서 진행하던 연구를 본원에서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원에서 신규과제로 승인받아야 할것 같은데 그럴 경우 기존 타병원에 데이터를 쓸수있는지 그리고 진행하던 대상자 분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와 본원에서 승인받기 전에 타병원에서 승인받았으므로 연구는 계속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이직 전 연구를 이직 후에도 새로운 기관에서 계속 진행하실 수는 있으나, 해당 과제를 신규 심의를 받도록 할지는 기관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이직 후 기관에서 어떻게 해당 연구를 승인하거나 관리할지와는 별개로 처음 동의 받은 사항과 연구계획의 변경이 있으므로 재동의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직 전 병원의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는지는 그 병원의 판단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직 전후 기관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