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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추가) 대학교소속 연구자가 병원 직원 내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 진행할 때 심의주체
등록일
2017-11-08
조회수
6887
안녕하세요. A 대학교 행정간사 입니다.
근래 본교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정리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기관은 대학교 의료원 으로 구성되어 대학교에 IRB가 설치의료원 산하 병원도 IRB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구자가 석사논문을 위해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원내 직원과 내원하는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설문조사 연구이고 의료원산하 병원 외 다른 병원도 참여합니다.

1) 연구자가 대학교 소속이면서 실제 근무는 병원에서 하고 있고연구대상자를 모집하는곳도 병원입니다. 이 때 어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소속기관인 대학교에서만 받으면 가능한지 대상자 모집기관인병원에서 받아야 하는지요?

2) 대학교IRB에서만 받는경우 병원과의 업무협약등이 필수인지요?
만약 대학 IRB에서는 승인을 받았는데 병원IRB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경우
계획서를 변경해야 한다면 대학 IRB에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21) 다른 답변을 보니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에만 받으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병원 IRB 승인이 없이
대학IRB의 승인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한건지요???

3) 대상자 모집기관인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 책임연구자는 반드시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하나요? 의료원 산하 병원이야 어떻게든 하겠지만 그 외 병원에서는 책임연구자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4) 병원들 중 IRB가 없는 병원에서는 심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5) 이렇게 다기관에서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할때 심의주체에 대한 가이드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기관위원회 심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서 병원의 기관위원회에서도 심의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속한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이나 연구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 심의 기준 및 담당위원회는 기관위원회가 논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대학 기관위원회에서만 받아도 연구진행은 가능하지만, 대상에서 대상자 보호를 위해 병원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병원 심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책임연구자가 반드시 해당 병원 소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협약 등을 통해 해당 연구에 대한 심의를 연구대상자 모집기관인 병원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4) 기관위원회가 있는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심의는 연구대상자 및 연구에 대해 책임을 실제 질 수 있는 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모집 기관 등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병행해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 기관의 기관위원회 SOP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