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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연구 목적 인체 유래물 해외 발송 및 분석
- 등록일
- 2017-11-08
- 조회수
- 6593
안녕하세요. 국내 대학 병원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외 유수 대학과 공동 연구를 위해 인체 유래물 (암환자 수술 조직 일부 혈액) 해외 발송 및 연구 분석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같이 여쭈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해외로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에 따라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연구에 대하여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인체유래물연구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받아 수행하므로 그 승인 및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관위원회와 상의하시고 심의 및 동의 받은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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