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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사용 (동의서 면제)
- 등록일
- 2017-02-28
- 조회수
- 7330
안녕하십니까?
2013년 2월 이전에 수집된 인체 유래물의 경우 서면동의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2013년 2월 이전에 수집된 인체유래물에 대한 동의여부는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하며, 생명윤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2013.2.1.)에 연구자가 유전자연구 외에 다른 연구 예컨대, 인간대상연구 또는 비유전자연구 등을 위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인체유래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서면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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