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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사용 (동의서 면제)
등록일
2017-02-28
조회수
7330
안녕하십니까?
2013년 2월 이전에 수집된 인체 유래물의 경우 서면동의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2013년 2월 이전에 수집된 인체유래물에 대한 동의여부는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하며, 생명윤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2013.2.1.)에 연구자가 유전자연구 외에 다른 연구 예컨대, 인간대상연구 또는 비유전자연구 등을 위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인체유래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서면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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