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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진단 잔여 검체의 폐기 시점
- 등록일
- 2015-09-17
- 조회수
- 8837
의료기관에서 진단 후 남은 검체를 폐기하는 시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즉, 진단 후 남은 잔여검체는 동의없이 보관 및 연구 사용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검체는 언제 폐기하면 되는지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생명윤리법상 유전자 검사 후 남은 검체의 경우 재검을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재검을 할 경우1년까지 보관이 가능하지만, 이는 유전자 검사에만 적용되는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즉 유전자 검사 후 남은 검체를 폐기하는 시점을 진단 후 남은 검체를 폐기하는 시점으로도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인 진단 목적의 검체에 대해 별도의 폐기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관리안내 지침에 따르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유전자검사기관의 경우 유전자검사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즉시폐기의 기관을 6개월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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