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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배아생성 동의서 상담자 자격요건
- 등록일
- 2026-03-06
- 조회수
- 5
안녕하십니까
배아생성 동의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배아생성 의료기관의 인력기준에는 의사. 간호인력 배아생성담당인력(배아연구원)이 있습니다
배아생성 동의서에는 체외시술 대상자 배우자 상담자 담당의사 각 4명의 서명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담자에는 따로 필요한 자격이 있나요?
(예를 들어 간호사가 해야한다. 간호조무사가 해야한다. 배아연구원이 해야한다
간호사는 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는 할 수 없다. 배아연구원은 할 수 없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상담사의 자격을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으나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시 제출된 인력의 범위 내에서 기관위원회가 승인한 동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잘 알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에 의해 수행 및 관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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