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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종료의 기준
등록일
2026-02-24
조회수
55
안녕하세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자는 기록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때 '연구가 종료된 시점' 이란 데이터수집이 끝난 시점인지 논문이 출판되고 난 시점인지 어느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IRB에서 말하는 종료 시점이란, 해당 연구의 수행이 종료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말하는 연구 종료 시점은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에 기록한 연구 수행 기간의 종료 시점을 연구종료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만 기관위원회의 승인 및 동의 내용을 확인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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