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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잔여검체를 활용한 인체유래물 연구
- 등록일
- 2026-02-20
- 조회수
- 72
안녕하세요.
본 기관은 인체유래물은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아 수행하는 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폐기예정인 잔여검체를 이용하는 연구 심의 시 생명윤리법상 서면동의 면제 요건의 해석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폐기 예정 잔여검체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에 따라 폐기 예정인 진단검사의학과 잔여 검체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및 제16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IRB로부터 서면동의 면제를 승인받은 경우 인체유래물연구자가 별도의 연구동의서 없이 인체유래물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공간으로 개별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답변은 제공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제공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 의료기관 내 IRB의 심의 및 동의면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한 것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해당 연구자는 동의서 없이 즉, 동의면제로 연구를 승인 받은 것이므로 사용(공동연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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