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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본인확인 서류를 보관하는 경우 익명화 방안
- 등록일
- 2026-02-11
- 조회수
- 64
안녕하세요.
복지부에서 발간한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59page)을 보면
1)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 취득시에 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두 사람이 부부(사실혼 포함)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시술대상자 본인과 해당배우자의 관계를 확인
2) 해당 서류 보관 시에는 개인식별정보 익명화
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보관하게 되는 경우 어떤 정보까지 익명화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신분증 사본 등에 있는 얼굴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체 주소까지 모두 지워야하나요?
(만약 사진이나 이름 주소 등을 모두 가려야한다면 해당 서류가 어떤 대상자의 서류인지 구분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정도만 가린 후 보관해도 되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신분증 등으로 대상자를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나 동의서 외 다른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관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기관이 정한 사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및 방법으로 보관하되, 생명윤리법 제2호 정의조항에서 익명화는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생명윤리법에 따른 개인식별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전부 제거 또는 일부 가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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