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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은행 제공 현황 IRB보고 관련 문의
등록일
2026-02-06
조회수
101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은행과 관련하여 저희 기관에서는 인체유래물 제공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이 기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심의 시 이해상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체유래물 제공 현황을 연4회 이상 기관위원회에 보고할 때 기관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심의하는 회의에 참석한 기관위원회 위원이 인체유래물은행에서 인체유래물 제공을 위해 구성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는 경우 회의 시 퇴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상 기관위원회 심의에서 이해상충은 심의 대상과 관련한 사항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을 책임지는 해당 은행의 장이 위원이라면. 해당 은행에 관한 심의 안건에서 이해상충을 공개하고 제외되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운영위원회(또는 분양위원회)의 역할이 법에 따른 은행 내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의 역할 범위와 상충하지 않는다면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에 대한 실적 보고를 위해 퇴실 등을 하실 필요는 없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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