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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분쟁 지역 연구 관련 문의
- 등록일
- 2026-02-05
- 조회수
- 75
안녕하세요 대학의 간사입니다.
연구 심의 시 아래와 같은 주제의 연구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문의드릴 연구는 분쟁지역 권위주위 체제 내에서 전쟁 정치폭력 사회운동 등의 주제로 최고도 위험성과 취약성을 지닌 참가자들 (반군 대원 민간인 학살 불법구금 등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을 연구하는 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하는 인문사회 부문 연구자들이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일지 문의 드립니다.
irb가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자발적 참여 동의 획득 등 외에 '취약성 관련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참여자의 익명성 사회적 인식으로부터의 피해 방지대책 마련 등을 생각해보았으나 막연한 상황입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공간으로 개별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답변은 제공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구계획서를 근거로 기관위원회의 충분한 논의 및 심의를 거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씀하신 연구참여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모국의 언어로 번역된 서식을 이용하여 동의를 받도록 요청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의 취득 시에는 기관위원회가 승인한 유효한 동의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구대상자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동의서를 기관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번역된 동의서 등을 이용해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취약성은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 및 수행 환경,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대상자 스스로 연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환경에 어떤 강압이 행사가 될 수 있는 여부 등에 따라 취약성을 판단하고 연구에 참여를 배제해야 할지 또는 참여할 경우 이에 대한 어떤 안전 대책이 필요할 지를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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