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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법률적인 사항문의
등록일
2026-02-04
조회수
119
최근 2025년 공용 IRB 표준운영지침을 확인하였으며
내부 규정 개정을 앞두고 몇 가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2014년 공용 IRB 공용운영지침 제13조에는 ‘전문위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5년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고 ‘전문간사’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침 변경에 별도의 사유나 취지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우리연구원은공용 IRB 공용운영지침(2014년 기준)의 제13조 및 제14조와 유사하게 지침을 개정하여
IRB 위원이 전문위원(간사 역할)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 업무(간사 역할)를 수행 중인 IRB 위원이행정간사 업무까지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운영의 방식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먼저, 전문간사 및 전문위원 용어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법률적 용어가 아니므로 귀 기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표준운영지침에 해당 인력의 기준 또는 요건, 역할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의 역할과 위원 외 운영지원인력의 역할 및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은 필요하겠으나, 위원 위촉 권한은 기관장에게 있으므로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 간사는 기관위원회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이므로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조사, 감독의 대상이 되는 연구나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 생명윤리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관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기관장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관위원회 운영지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는 별도의 인력 배정이 권고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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