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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근거로 은행으로 기탁이 가능할까요?
등록일
2026-02-02
조회수
133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법정서식 그대로 사용)를 구득한 후 혈액과 소변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은행으로 기탁(이관)이 가능할까요?



은행으로 기탁은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만 가능한 것인지

연구동의서도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홈페이지 FAQ에 보면

개인 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수집한 인체유래물등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이관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직접 동의 받은 연구용 인체유래물등(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을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은행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관위원회는 동의서에 근거해 인체유래물은행 제공 또는 이관 방법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아래 두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받은 범위 내"라고 판단하고자 합니다.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에서

1. 보존기간 > 영구보존

2. 보존기간 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여부 > 포괄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경우 기관 IRB 제공 심의 후 은행에 기탁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상 기탁이라는 표현은 없으므로, 이는 인체유래물은행과 연구자 간 법률 내에서 협약으로 보야야 하므로 기탁하려는 해당 은행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생명윤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를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로 받고 이에 따라 연구대상자가 2차적 사용이나 제공을 위한 동의 여부에 따라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연구자 또는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37조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38조의 제공이 가능하므로, 제공 범위와 목적도 기관위원회가 심의하여 제공 여부를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 시 익명화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이므로 실제 인체유래물연구에 이용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내용 등은 기관위원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공 또는 이관하고자 하는 인체유래물은행과 논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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