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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책임자 자격에 관하여
등록일
2026-01-28
조회수
148
심의 신청시 연구책임자의 기준이나 자격이 있나요?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는 대상과 있는 대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기관위원회는 소속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적용이므로 귀 기관에서 연구에 따른 연구자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정하여 운영할 수는 있으나, 법에 다른 심의 신청 자격은 연구계획서(Research protocol)를 작성하는 사람으로 해당 연구에 대한 기획, 수행 등 총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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