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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심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6-01-23
- 조회수
- 11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항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으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본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제공 심의의 신속성 및 편의성을 위하여 신속심의 형식으로 비대면 온라인 심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의 절차 및 운영 방식 등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②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받은 동의의 적법성
2. 시체의 일부의 제공 시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 포함에 대한 동의 유무
3. 제2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에 대한 익명화 여부
4.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는 연구가 생명윤리법에 따른 심의 대상이긴 하나, 생명윤리법에 따라서도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심의와 심의면제가 가능하듯,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는 연구도 심의 및 심의면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따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시체해부법에 따른 연구를 기관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 또는 의결하거나 심의면제로 처리할지 등의 세부적인 요건은 귀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근거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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