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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연구의 인체유래물 기증
- 등록일
- 2026-01-21
- 조회수
- 141
질병관리청과 함께 하는 인체유래물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인체유래물을 최종적으로 국립 인체자원은행으로 기증하기로 되어 있으며
대상자에게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취득 시 국가기관에 기증됨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았습니다. (기관IRB승인o)
이 경우 인체유래물의 기증에 대해 기관IRB 심의를 한번 더 받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공간으로 개별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답변은 제공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인체유래물 기증 동의를 위한 설명 및 동의 기준과 절차는 해당 기증동의서를 통해 채취 의뢰를 한 인체유래믈은행의 표준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병관리청의 국립인체자원은행에서 채취 의뢰를 하며 기증 동의를 위한 구득 및 설명, 동의 획득 등을 요청할 때, 수행기관에서 별도로 심의를 받도록 요청하지 않았다면 은행의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설명 및 동의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동의를 위한 심의를 기관에서 따로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획득 전 기관의 허락을 받는 절차가 IRB 심의이거나 수집 후 제공을 위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 종료 후 제공 또는 이관을 위한 심의를 받으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연구를 심의한 기관위원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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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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