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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취약한 연구대상자 포함 여부
- 등록일
- 2026-01-02
- 조회수
- 55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 대상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취약대상 연구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익명 설문이며 쿠폰 제공을 위한 휴대폰 번호 수집 외(목적 달성 후 파기)에 설문 항에 개인정보를 수집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연구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란, 연구대상자 스스로 연구에 참여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환경에 어떤 강압이 행사될 수 있는 경우로 이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등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맥락에 따라 기관위원회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순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유로 취약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취약성은 절대적이지 않으므로 취약한 연구대상자인지 여부와 참여 가능 여부는 기관위원회가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연구 맥락에 따라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간의 관계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적절합니다. 따라서 소속기관 기관위원회는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근거,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관계 및 동의 방법, 연구로 인한 위험과 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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