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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심의면제 심의 진행여부 문의
등록일
2025-12-23
조회수
91
인간대상연구가 아닌 연구에 대하여 심의면제 심의를 진행할수있는것일까요?



연구내용이 인간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데도 이것이 생명윤리심의에 면제한다는 심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간대상연구가 아닌 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생명윤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인간대상연구는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대인 접촉 동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연구에 대하여 연구 시작 전에 기관위원회 심의 또는 심의면제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위원회 심의 또는 심의면제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은 각 기관에서 표준운연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각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관리 의무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있으므로 귀 기관 및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겠으나, 생명윤리법에 따른 심의 대상인지 여부와 연구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이유 등을 확인하여 기관에서 처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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