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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IRB 심의관련 문의
- 등록일
- 2025-12-18
- 조회수
- 116
IRB 심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치과병원IRB 위원입니다.
치과병원 소속 교수님께서 연구책임자이시고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병원에 소속되어 인체유래물(환자조직)을 제공해주시면 치과병원 소속 교수님께서 유전자 분석을 시행하는 공동연구계획서라면 이 연구는 어떤 기관에서 IRB 심의를 받는 것이 적절한가요. 연구책임자가 치과병원 소속이여서 치과병원 IRB로 심의의뢰가 들어왔는데 환자조직을 받을 때 환자 동의서 등 병원에서 해당과에 내원한 환자에게 동의를 받아 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을 치과병원 IRB에서 적절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연구계획서 심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공간으로 개별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답변은 제공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기관위원회 심의는 연구 즉, 연구계획서 단위이며, 해당 연구를 수행할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수행을 책임지는 연구자가 누구인지 해당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시는 깃이 적절합니다. 연구책임자가 아닌 공동연구자라도 해당 병원에서 수행되는 환자에 대한 연구 목적 접근 및 동의 획득, 동의받은 검체의 처리 등에 대한 기관의 허락을 필요할 수 있으나, 그 허락이 기관위원회 심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기관의 지침이나 규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연구계획서 심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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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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