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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 구득 대상 연구 기준
- 등록일
- 2025-12-16
- 조회수
- 120
안녕하세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구득하여야 하는 연구의 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인체유래물 연구"이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인지 "2차 사용 목적으로 검체를 보관을 할 때"에만 받으면 되는것인지 모호합니다. 생명법 상에는 인체유래물 연구이면 연구동의서를 받게끔 되어있는 것 같으나 실제 MOH 동의서 상에는 2차 제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인체유래물 연구이면 무조건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구득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2. 혹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더라도 해당 연구 목적으로 분석 후 즉시 폐기하는 것이라면 구득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생명윤리법 제37조에 따라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별지 제34호 서식]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구득하셔야 합니다.
2. 인체유래물 취득 및 분석 후 즉시 폐기 여부가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취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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