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4529. 잔여검체 제공 가능 여부 관련 추가 질문
- 등록일
- 2025-12-15
- 조회수
- 110
안녕하세요
(번호 4529. 4518번 잔여검체 제공 가능 여부) 질문사항에 대한 추가질문 드립니다.
번호 4529 질문에서의 연구자는 의료기관(임상검사실)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로 판단됩니다.
인체유래물 은행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를 폐기하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연구자에게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즉 인체유래물은행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타 기관 소속 연구자에게 잔여검체 제공이 가능한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다른 연구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동의도 받지 않은 검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체유래물은행과 이용하고자 하는 잔여검체 종류 등을 협의하여 사전에 고지서 등을 제공하여 동의 거부 기회를 부여하고 거부하지 않은 경우 미리 고지된 검체 및 슬라이드 등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익명화한 후에 고지된 목적과 해당 인체유래물은행에 이관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인체유래물은행이 연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체유래물은행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타 기관 소속 연구자에게 직접 잔여검체 제공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