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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문의
등록일
2025-12-09
조회수
110
안녕하세요.

본원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설치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인체유래물은행 내에서도 별도 기관위원회 설치가 필수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네,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물은행”은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해당 기관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위원회에 대한 표준운영지침 마련, 위원회 구성하여 기존 기관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위원회 설치 및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생명윤리사업관리팀(02-737-8970, 내선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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