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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문의
- 등록일
- 2025-12-09
- 조회수
- 110
안녕하세요.
본원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설치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인체유래물은행 내에서도 별도 기관위원회 설치가 필수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네,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물은행”은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해당 기관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위원회에 대한 표준운영지침 마련, 위원회 구성하여 기존 기관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위원회 설치 및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생명윤리사업관리팀(02-737-8970, 내선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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