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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대상자를 여성에서 남녀 모두로 변경할 경우. 재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등록일
2025-12-04
조회수
147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면제심의를 승인받은 연구 과제에서 대상자를 여성에서 남녀 모두로 변경할 경우 굳이 다시 면제심의를 신청해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irb의 목적은 연구가 생명윤리에 어긋나지 않게 관리감독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연구 과제에서 대상자가 중년 여성에서 중년 남녀로 변경한다고 해서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다시 면제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연구비가 부족한 마당에 심의비를 받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제도와 기관이 연구자를 위한 기관인지 '길 막고 통행세'를 강제로 취하려는 기관인지 점점더 의구심이 생깁니다.

아래는 가톨릭관동대학교 irb에서의 답변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 요청드리는 것은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알려 주시고요.

그 규정을 알려 주시면 그 규정을 보고 검토 후 다시 상급기관에라도 이의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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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IRB 재심의 관련 답변드립니다.






받은편지함



























연구진흥팀








AM 8:59 (8분 전)




















나에게































안녕하세요 교수님



연구진흥팀 김민지입니다.



어제 메일로 말씀드렸듯이 연구대상자를 여성> 남 여 모두 대상으로 변경된다면



기존에 제출하신 연구계획내용에서 연구대상자 범주가 달라지는 것으로 면제심의를 다시 신청하시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교수님께서 제출해주신 연구계획서에는 연구대상자: 여성으로 나와있어 연구대상자를 남성을 추가하실 경우 면제심의를 새로 신청하시어



면제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하오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존에 제출하시어면제심의 승인 받으신 계획서 내용(참고)
















연구진흥팀 올림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연구진흥팀(Research Promotion Team)

25601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마리아관 304호

T. 0336497185 F. 0336497940

E.irb@c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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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일 (수) PM 7:28 장만식 <c11123@cku.ac.kr>님이 작성: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대상을 중년 여성에서 중년 남녀 모두로 하면

별도의 추가 절차가 필요한가요?

이것은 대상자를 여성으로 한정하여 모집하는 것보다는

남녀 모두를 모집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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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연구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의 또는 심의면제 대상은 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기관위원회의 연구계획서 승인 또는 심의면제 확인 후 과제의 관리 방법은 기관위원회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립니다. 다만, 통상 심의면제 확인을 받아 연구 수행 중 계획 변경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의 면제를 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이는 변경 내용이 연구에 미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를 심의받은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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