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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공동연구자 추가시 재동의 여부 문의
등록일
2025-12-02
조회수
127
인간대상연구이며 피험자의 혈액을 수집하는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초기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득하여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최근 공동연구자의 신규입사로 공동연구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동의서상에도 공동연구자가 추가되었으나 이외의 동의서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IRB 변경신청시 재동의가 요구되는지 아니면 재동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수행 중인 연구에 대한 조사, 감독은 각 기관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이므로 연구계획서 변경 등의 심의 대상과 범위도 소속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계획 변경에는 연구자의 변경도 포함되며 수집 및 수집된 인체유래물등에 대한 접근성 등과 관련하여 중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구책임자 변경에 따른 동의서 변경과 재동의 필요성 등은 해당 연구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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