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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동의서에 연구책임자와 연구대상자 서명일 기준
등록일
2025-11-25
조회수
49
안녕하세요

전 보건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는데요~

연구대상자의 서명일이 연구책임자 서명일보다 앞서야한다는 조항이 있을까요?

제가 연구대상자 서명일은 10/7일로 작성하였는데 연구책임자 서명일은 10/5일로 작성하였고 학교 생명윤리기관에서 이를 심의의견 주셔서 정확한 조항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서 동의서의 서명일에 대한 별도의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동의의 적법성과 동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연구 맥락에 따라 해당 연구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소속 기관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따라서, 적절하게 소명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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