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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동의서에 연구책임자와 연구대상자 서명일 기준
- 등록일
- 2025-11-25
- 조회수
- 49
안녕하세요
전 보건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는데요~
연구대상자의 서명일이 연구책임자 서명일보다 앞서야한다는 조항이 있을까요?
제가 연구대상자 서명일은 10/7일로 작성하였는데 연구책임자 서명일은 10/5일로 작성하였고 학교 생명윤리기관에서 이를 심의의견 주셔서 정확한 조항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서 동의서의 서명일에 대한 별도의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동의의 적법성과 동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연구 맥락에 따라 해당 연구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소속 기관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따라서, 적절하게 소명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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