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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공동연구자 추가시 재동의 여부 문의
등록일
2025-11-20
조회수
41
인간대상연구이며 인체유래물 수집 연구이고 임상시험은 아닌 연구 건입니다.

공동연구자의 신규입사로 공동연구자가 추가되었으며 동의서상에도 공동연구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이외의 동의서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동의가 요구되는지 아니면 재동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임상시험은 인간대상연구인데 인체유래물 수집 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해당 기관에서 누구의 어떤 인체유래물을 누가 어떻게 수집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연구목적으로 인체유래물을 수집 및 이용한다면,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연구동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그 외 연구자 구성 및 역할 등은 귀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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