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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공동연구자 추가시 재동의 여부 문의
- 등록일
- 2025-11-20
- 조회수
- 41
인간대상연구이며 인체유래물 수집 연구이고 임상시험은 아닌 연구 건입니다.
공동연구자의 신규입사로 공동연구자가 추가되었으며 동의서상에도 공동연구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이외의 동의서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동의가 요구되는지 아니면 재동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임상시험은 인간대상연구인데 인체유래물 수집 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해당 기관에서 누구의 어떤 인체유래물을 누가 어떻게 수집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연구목적으로 인체유래물을 수집 및 이용한다면,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연구동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그 외 연구자 구성 및 역할 등은 귀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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