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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후 본인 재동의
등록일
2025-11-18
조회수
57
응급상황시 인체유래물 기증 동의서에 법정 대리인 동의를 구득한 후

환자의 상태 호전후 본인 동의가 가능해진 시점에서

인체유래물 기증 동의서를 본인에게 재동의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현재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의 기증 동의서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 동의 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 동의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실제 법적으로 사후 본인의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해야만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은행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기증 기준 및 사전 동의의 불가피성 등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 승인을 받는다면 승인 받은 범위 내 이용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관위원회에 의한 윤리적 시행 근거 등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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