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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의 2차적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등록일
2025-11-14
조회수
146
이전에 수행하였던 코호트 관찰연구에서 수집한 인체유래물의 2차적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이전 연구 수행시 취득하였던 연구대상자 설명문에 [검체 보관은 연구종료 후 10년 간 또는 동의하신 기간 동안 보관하게 될 것이며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 즉시 검체는 폐기하게 됩니다. 또한 보존기간 동안 본 연구 목적 이외에 기타 연구 목적을 위한 2차적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의서와 함께 취득한 법정서식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에는 연구대상자가 [포괄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에 동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검체의 경우 2차적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공간으로 개별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답변은 제공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승인된 연구계획서와 동의서 내용에서 인체유래물의 보관 기준이 다른 경우, 생명윤리법에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가 동의서에 정한 것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설명문에 따라 설명을 했지만 기증자가 2차적 사용에 동의할 수 있으며,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동의서에 명시된 보존기간 내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2차적 사용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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