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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심의 시 임상정보 포함 가능 여부
-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 95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심의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연구(A)에서 수집한 인체유래물과 임상정보를 다른 연구자가 수행하려는 새로운 연구(B)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기존 연구(A)의 동의설명문과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에서 임상자료 및 검체의 이차적 사용에 대해 동의를 득한상태입니다.
1. 기존 연구에서 인체유래물과 함께 수집한 임상정보(진단명나이혈액검사정보 영상검사결과 신체계측 정보 등)를 다른 연구자에게 같이 제공하려고 할 때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심의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심의를 둘 다 받아야 하나요?
2.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심의에서는 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만 제공이 가능한 것인지 or 개인정보(건강에 관한 정보 등 포함)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공간으로 개별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답변은 제공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차적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기존 연구가 인체유래물연구로 이를 통해 인체유래물과 임상정보를 모두 얻었다면, 생명윤리법 제38조에 따른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심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각 기관위원회의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체유래물연구 계획 및 동의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라면 이미 인체유래물연구 및 동의서에 임상정보의 사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함꼐 제공 심의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받은 범위 및 목적과 2차적 사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기관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당초 설명 및 동의 범위 내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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