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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유전자검사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미성년자)
등록일
2025-10-30
조회수
116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저는 유전자 검사를 담당하고있는 의료인력 입니다. 미성년자 대상자 이고 해외 거주중 외국인 등록증만 첨부 유전자검사 동의자 누락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1.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 진행 예정입니다.

2. 한국 거주 중/ 해외 거주 중 에 따라 서류가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경우 유전자 검사 규정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4. 어떤 서류 증빙 자료를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공간으로 개별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답변은 제공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라면 의료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환자를 본 의료기관의 의사가 어떤 유전자검사가 왜 필요한지 처방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의사는 환자에게 유전자검사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유전자 검사를 위한 동의서는 [별지 제52호] 유전자검사동의서를 받지만,, 미성년자일 시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받으며 이때 검사대상자와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해당 유전자검사를 의료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에 대한 시행 환경의 적법성이 확인되고 그에 따른 설명 및 동의 획득 방식 등이 적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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