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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스캔한 디지털 병리 슬라이드를 이용하는 연구
- 등록일
- 2025-10-30
- 조회수
- 81
안녕하세요.
조직 병리 슬라이드를 디지털 이미지화한 스캔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는 인간대상 연구로 봐야할지 인체유래물 연구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1) 연구목적으로 디지털 이미지화하는 작업이 포함된다면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한다고 봐야할지요?
2) 혹은 디지털 이미지화되어있어 EMR 로 조회하여 영상이미지처럼 이용한다면 인간대상연구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공간으로 개별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답변은 제공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에서 인간대상연구를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생명윤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는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ㆍ분석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조직은 인체유래물일 수 있으나 이 슬리이드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였다면, 의무기록 즉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인간대상연구)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하여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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