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스캔한 디지털 병리 슬라이드를 이용하는 연구
등록일
2025-10-30
조회수
81
안녕하세요.

조직 병리 슬라이드를 디지털 이미지화한 스캔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는 인간대상 연구로 봐야할지 인체유래물 연구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1) 연구목적으로 디지털 이미지화하는 작업이 포함된다면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한다고 봐야할지요?



2) 혹은 디지털 이미지화되어있어 EMR 로 조회하여 영상이미지처럼 이용한다면 인간대상연구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공간으로 개별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답변은 제공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에서 인간대상연구를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생명윤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는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ㆍ분석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조직은 인체유래물일 수 있으나 이 슬리이드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였다면, 의무기록 즉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인간대상연구)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하여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