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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동의 철회외 의뢰사 직원 모집 관련
- 등록일
- 2025-10-22
- 조회수
- 145
1. 동의 철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대상자 동의서에는 동의 철회시 철회시점까지 수집한 자료는 대상자가 요청시 폐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종료되어 논문투고까지 했는데 대상자가 동의철회를 요청하여 대상자의 수집된 자료를 모두 폐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 의뢰사 직원 모집이 이해충돌인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자가 대상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의뢰사 직원에게 모집공고문을 통하여 모집하고자 하는데 등록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공간으로 개별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답변은 제공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기관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구 추진의 목적상 철회 시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동의 철회 시기와 기 획득한 정보에 대한 처리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면, 철회 의사는 존중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생명윤리법상 서면동의서는 연구종료 후 3년간 보관하게 되어있으나, 동의 철회된 건에 대해서는 폐기하고 철회 사실 및 해당 건수 등에 대한 정보는 함께 기록 및 보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승인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와 마찬가지로 기관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의뢰사 직원 모집 관련 사유와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간에 어떤 취약성이 발생하여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신청하는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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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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