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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해외에서 IRB심의 승인후 국내의 대상자로 연구하는 경우
등록일
2025-09-18
조회수
497
안녕하세요. 해외 대학소속의 교수님이 해외대학에서 IRB심의 승인된 후 국내의 대상자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될 경우 국내의 대학에서도 IRB심의를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공간으로 개별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답변은 제공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국내 즉,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위원회 심의는 연구책임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시 연구대상자에 대한민국의 사람을 포함하여 연구대상자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대상자가 속한 국가에서 추가 심의를 요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 심의를 추가로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수행되는 기관이 병원 등으로 특정되어 있고 해당 기관의 허락을 위한 추가 절차 등이 요구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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