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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미승인된 연구를 제보하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25-08-26
- 조회수
- 184
혈액을 채취하여 대장암 유발 위험을 예측하는 연구의 형태이고
윤리심의를 받은것처럼 작성하였으나 실제 확인한 바로는 IRB 승인내역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제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제보자가 제보하는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우나,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위원회 심의 등 연구자에 대한 관리는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해당 기관위원회로 제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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