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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고등학생 연구자가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연구 관련
등록일
2025-08-21
조회수
73
IRB 심의 면제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봉사활동에서 고등학생 연구자가 친구들에게 자기 생활습관 점검표 작성활동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비합리적 생각을 토론하며 교정하기 등등의 활동을 하고 캠페인 전후 인식 변화를 비교하는 활동도 심의를 받아야하나요?

혹시 통상적 교육실무로 인정되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저런 활동없이 단순 설문조사만 하는 것도 심의가 필요한가요?

무기명 벽지에 스티커 붙이는 설문조사도 심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는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대인 접촉 동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연구자가 고등학생인지 여부는 심의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과학적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연구자에 의한 수행은 중요하므로 심의를 통해 윤리적이고 안전한 수행 계획의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구 시작 전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02-737-8970, 내선 3번)를 통해 심의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연구의 수행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있다면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용IRB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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