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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온라인 설문조사 연구의 인간대상연구 범위 제외 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
등록일
2025-08-20
조회수
228
항상 감사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1. 온라인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자료수집을 진행하고
2. 이 과정에서 개인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간대상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연구 수행 전 IRB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해당 연구계획이 실제로 인간대상연구 범위에서의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 기관 위원회에서 심의면제 확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간대상연구의 범위'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과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인간대상연구의 범위)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서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다만, 연구 내용에 따라 생명윤리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시작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 심의 또는 심의면제 확인을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문의하신 연구의 경우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람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얻은 연구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러서 연구를 하기 전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거나 심의면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소속 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없는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public.irb.or.kr/02-737-8970,내선3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관위원회 심의는 사전심의가 원칙이므로 이미 연구(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 등)가 진행된 이후 사후 심의 또는 심의면제 확인 등의 처리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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