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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설문조사
등록일
2025-06-05
조회수
47
안녕하세요.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연구기관에서는 사과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병해 충해 생리장애 등

사과 생산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사항을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개인정보 미포함)

해당 경우에도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는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대인 접촉 동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질의하시는 해당 조사의 목적이 사과 재배기술 즉, 기술의 차이에 따른 결과 분석인지 사람에 따른 다른 기술 및 경험에 대한 분석인지 연구의 대상과 그 결과를 활용한 “연구목적”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어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위원회의 검토·심의를 받아 심의 대상여부 및 면제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속된 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737-8970, 내선 3번)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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