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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개발된 기계에 대한 현장 시연 후 설문조사
- 등록일
- 2025-06-04
- 조회수
- 4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계에 대한 제품을 현장 시연 또는 사용 후
그에 대한 장단점 파악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합니다.
(연구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미수집)
이런 경우 설문조사가 인간대상연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는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대인 접촉 동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질의하시는 해당 조사를 이용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용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해당 제품 개발 및 보완 등이나 조사결과를 활용한 개발된 기계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목적”이라면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어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위원회의 검토·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속된 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737-8970, 내선 3번)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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