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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7997 에 대한 추가 문의
- 등록일
- 2025-06-04
- 조회수
- 45
안녕하세요. 7997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드립니다.
인체유래물을 연구자가 직접 수집했을 경우에는 수증내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관리대장 기록X)는 건가요? 그 뒤의 답변이 없어 추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라 함은 다른 기관의 공동연구자를 포함하지 않고 타연구(다른 연구계획서)를 뜻하는 것이 맞을까요?
일반적으로 수증내역은 연구자가 받은 즉 연구용 인체유래물을 직접 수집했는지 아니면 다른 연구자나 인체유래물은행으로부터 제공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는 경우는 동의서가 있으므로 이를 해당 연구에만 사용하고 제공하지 않는다면, 별지 제35호 “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실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즉, 수증자가 기증자이므로 동의받은 인체유래물 전체를 모두 관리대장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답변에서의 “다른 연구자”라 함은 해당 연구가 아닌, 타 연구(다른 연구계획서)의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직접 기증자로부터 받지 않아 동의서가 없이 제공을 받았을 때 관리대장을 작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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