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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대리인의 동의 취득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5-06-04
조회수
50
안녕하세요.
취약한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취득 문의드립니다.

대리인의 동의를 취득 순서를 다음과 같이 알고 있습니다.
1. 법정대리인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방계혈족 며느리 사위는 불가


Q1. 임상연구에서 의식저하 대상자의 대리인으로 '자매'의 동의를 취득하였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대리인(ex.배우자)이 있다는 가정 하에 자매의 동의를 취득한 경우 IRB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위반보고 제출 시 사유에 따라 승인해도 되는지 무조건 중도 탈락 처리하도록 해야하는지)

Q2. 의식저하 환자에게 동의할 수 있는 대리인이 없는 경우(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사망 등으로 아무도 없는 경우)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법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연구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특수성에 따른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에 연구대상자로 선정이 적절하고 적절한 연구 참여를 위한 대리권자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 받아 연구계획서를 통해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적법한 동의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은 해당 기관위원회에 있습니다. 미준수 보고 후 해당 동의의 적법성 및 사후 조치 등에 대한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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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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