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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기관위원회유형에 따른 연구 진행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록일
2025-06-02
조회수
92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현황 엑셀파일 상 기관위원회유형 항목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기관위원회유형에 인간대상연구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관 IRB에서는 인체유래물연구를 심의할 수 없을까요?

해당 기관에서는 인체유래물연구를 시행할 수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를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였는지에 따라 운영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치 시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각 기관에 맞는 유형의 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대상연구만을 위한 기관위원회 유형을 설치하였다면 심의 범위 및 지침 등도 그에 맞게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로 인체유래물연구를 위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범위와 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관리하실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기관위원회 유형을 추가하는 변경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위원회 변경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RB 평가,등록팀(737-8970, 3번)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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