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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등록일
2025-06-02
조회수
82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시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해당 법인에 기관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배아생성의료기관에 설치해야 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말씀하신다면,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아생성의료기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 지정된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아니라면 배아생성의료기관 기관위원회 설치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배아생성의료기관에 기관위원회 직접 설치 및 운영이 어렵다면, 생명윤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 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기관위원회 업무를 위탁하는 협약을 맺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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