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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7986 답변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25-05-29
- 조회수
- 107
7986 답변과 관련하여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번 답변 추가 질문
대상자가 인체유래물의 수집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IRB가 적절하다 판단하여 승인했고 대상자가 이를 이해하고 동의했다면 최소 단위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저희가 답변을 맞게 이해했다면 이 경우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IRB에서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혈액 최소 10ml 이상이라고 동의를 받았지만 100ml 이상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한 사항을 IRB에 보고하고 적절성을 심의받고 연구를 지속하는 등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번 답변 추가 질문
질문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견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IRB에서 승인한 연구계획서와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에 따라 대상자에게 동의를 취득하고 연구를 진행하던 중 검사에 불충분하여 대상자의 동의없이 조직을 추가로 수집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답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동의가 없이 가능했던 절차인지요?
만약 이런 일이 예상이 된다면 연구계획 단계에서 이를 고려해서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에 기재한 수량보다 더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1번 질문과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종류 및 수량에는 대략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IRB 승인을 받고 대상자에게는 연구진행에 따라 실제 수집하는 종류 및 수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동의받는 것도 적절한 절차로 보시는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연구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IRB가 해야 할 조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해당 연구의 맥락에 맞게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치가 명시된 사항은 아니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초과 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채취량의 상한 및 하한의 범위를 정하여 제시하고 그 안에 채취를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도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승인 및 동의 받지 않은 추가 채취 및 수집은 승인된 연구계획서 미준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인체유래물이 기승인 된 종류와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처리는 미준수에 해당하므로 귀 기관의 미준수 보고 기준 과 절차 내에서 귀 기관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미준수가 단순 동의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상 연구대상자의 동의 범주 내에서 해석할 수 없는 즉, 연구대상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으로 추가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중요한 위반이라 판단되면 추가 동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준수 내용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기관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대상자에게 실체 인체유래물등을 채취하기 전에 설명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채취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인체유래물연구의 연구 맥락상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기관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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