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운송에 관한 법률 문의
등록일
2025-05-28
조회수
96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 연구에서 인체유래물(생식조직 또는 지방조직)의 운송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운송 전문 업체 예약 및 일정 어레인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

퀵 배송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연구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인체유래물 운송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연구용 인체유래물등의 처리는 기존적으로 해당 인체유래물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및 과학적 근거 하에서 인체유래물이 오염 및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기관위원회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