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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동의서 작성 및 재동의 관련 문의
- 등록일
- 2025-05-27
- 조회수
- 119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 작성과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동의내용 중 종류 및 수량에는 해당 연구에서 수집하게 될 인체유래물 종류와 그 양을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혈액 최소 OOml 조직슬라이드 최소 OO장]형태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최소량을 기재하게 되면 그 이상을 수집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가 돼서 해당 연구에서 인체유래물을 얼만큼 수집하게 될지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동의내용에 기재된 종류 및 수량을 초과하여 인체유래물을 수집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해 대상자에게 추가로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종류 및 수량에 [최대 1*1*1cm 1개 또는 H&E 염색슬라이드 1장 + 비염색 슬라이드 5장(단면적 만족하지 않을 시 비염색 슬라이드 10장)]으로 기재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에 불충분하여 추가로 조직 슬라이드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할 수 있나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에 동의받은 범위 내에서 수집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다시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추가 동의 없이도 인체유래물을 수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및 기타 연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설명문 등의 내용의 적절성은 연구계획의 일환으로 그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은 기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승인할 사항입니다. 연구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시되, 그 이유 및 설명 내용 등을 기술하고 적절성에 대한 기관위원회 검토 및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동의 내용에 기재된 종류와 수량을 초과하였다면, 우선 미준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에 불충분할 경우 연구계획에서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탈락(제외) 기준을 두고 이를 연구대상자에게도 설명하여 연구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이라면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서 미준수로 볼지, 추기 동의를 받을지 또는 설명 및 동의 시 가능성을 안내할지 등도 기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제1호 나목에 따른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로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 및 승인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동의서 및 연구계획서를 심의한 소속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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