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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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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술 시 인체유래물기증동의서
- 등록일
- 2025-05-15
- 조회수
- 140
안녕하세요 수술 전 동의서를 받는 많은 동의서들 중에 인체유래물기증동의서가 있었고 내용은 떼어낸 조직을 병원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수가 아니라면 나중에 필요 시에 동의 하겠다고 했는데
인체유래물기증동의서는 병원의 필수 절차라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린 수술 못 한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연구 목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치료나 수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 기증동의서는 인체유래물은행에 연구 목적으로 자신의 인체유래물을 사용하도록 기증하려는 경우에 작성하는 동의서로 수술이나 치료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즉, 인체유래물기증 동의서는 연구 목적을 위한 동의로, 수술이나 치료에 필수적인 동의서가 아니며, 병원 측에서 기증 동의서를 의무로 요구하는 것이나, 기증 여부가 해당 환자의 치료나 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연구목적으로의 기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치료와 수술 등 치료를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함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 등을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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