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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연구 시 별지 제35호 서식 작성 관련 문의
등록일
2025-05-12
조회수
167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 등을 이용하는 모든 연구에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을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별지 제35호 “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은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 및 유전자검사기관에게 작성 의무가 있는 양식인데 연구의 경우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ㆍ분석하는 연구” 즉,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양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본 사이트(irb.or.kr)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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