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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공동연구 관련 연구자 기재
등록일
2025-04-25
조회수
47
A 병원과 B 기업이 의료데이터 활용 공동연구를 진행하려고 IRB 승인을 위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 입니다. 1. A 병원은 B기업의 연구자를 공동 연구자로 연구계획서에 기재하지 말고 CRA로 기재하여 IRB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기업은 A 병원으로 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을 직접 개발할 연구 주체입니다. B 기업이 연구자를 연구계획서에 공동연구자가 아니라 CRA 로 기재하여 IRB 승인을 받아도 괜찮은 것인지 이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A 병원의 연구자들로만 기재된 연구계획서에 대해 IRB 승인 면제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경우 B 기업 연구자가 후발적으로 해당 연구에 투입될 경우 해당 연구에 대해 다시 IRB 승인 면제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받았던 IRB 승인 면제가 있으니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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