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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공동연구 관련 연구자 기재
- 등록일
- 2025-04-25
- 조회수
- 66
A 병원과 B 기업이 의료데이터 활용 공동연구를 진행하려고 IRB 승인을 위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 입니다. 1. A 병원은 B기업의 연구자를 공동 연구자로 연구계획서에 기재하지 말고 CRA로 기재하여 IRB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기업은 A 병원으로 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을 직접 개발할 연구 주체입니다. B 기업이 연구자를 연구계획서에 공동연구자가 아니라 CRA 로 기재하여 IRB 승인을 받아도 괜찮은 것인지 이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A 병원의 연구자들로만 기재된 연구계획서에 대해 IRB 승인 면제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경우 B 기업 연구자가 후발적으로 해당 연구에 투입될 경우 해당 연구에 대해 다시 IRB 승인 면제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받았던 IRB 승인 면제가 있으니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관사항을 법에 따라 안내하는 곳으로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체 연구내용 및 구체적인 연구계획이나 연구진의 역할 등을 알지 못해 답변에 제한이 있으나 특정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자격 및 역할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구계획서 수립 및 작성 시 연구진의 구성과 각 연구진의 역할에 대한 합리성 및 타당성은 필요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방법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연구계획서에 작성되어 기관위원회에 제출 및 심의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그러나 연구에서 연구진과 CRA는 연구성과에 대한 권한 등이 다르므로 IRB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진 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2. A병원에서 해당 병원 연구진만으로 심의면제를 받았다는 것은 익명화를 전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B기업은 공동연구진의 추가로 참여하려면 변경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변경심의는 기관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에 따르며, 이 경우, B기업 및 해당 기관과 참여 연구진의 역할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B기업이 연구대상자 식별 가능 정보가 이용 및 제공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심의면제는 불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연구 종료 후 B기업으로 제공된다고 할 경우에는 2차 사용이므로 이 경우도A병원 기관위원회의 제공심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심의한 기관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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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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