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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자가 본인의 혈액을 채혈하여 연구를 수행할 시 설명서 및 동의서 제출이 되어야 하는지요?
등록일
2025-04-23
조회수
42
안녕하십니까.

연구자가 본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자가 본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서 및 동의서를 갖추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자가 단독 연구인지, 공동연구인지, 본인의 혈액만 사용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인체유래물연구는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이므로 기관위원회에서 연구자가 자신의 혈액을 이용하는 것이 해당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선 검토하고 연구자의 혈액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심의하여 승인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를 통해 연구자가 왜 본인의 혈액만을 채혈해 연구에 이용하려는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연구진이 여러명인 경우 해당 연구진 내 본인의 역할도 함께 설명되어야 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연구계획서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취약성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동의를 위한 설명자와 동의 절차 등에 대한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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